교직정보

공지사항

2025-2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안내

  • 작성일 : 2025-11-05
  • 조회수 : 619
  • 작성자 : 교직지원부

2025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안내 드립니다.


1.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

이수횟수

제외대상

비고

사범대학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회 이상


2022학년도 이전

편입학자는2회 이상 이수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2회 이상

21. 2. 9.기준

6학기 이상 이수자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교육대학원

2회 이상

21. 2. 9.기준

3학기 이상 이수자



2.이수대상

 가.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4-1학기 성인지교육(16380) 수강자

 나. 교육대학원생: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안내 예정

 * 공지사항 내 성인지교육 수강 방법 변경 안내 참조

 ** 연 1회 이상 이수 필수/학년별 이수 횟수 충족한 학생은 이수 불가


3.이수방법

  가. 온라인강의 : 2025. 11. 17.(월)~12. 12.(금) (4주 간)

    * 이수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한 자는 미이수로 처리함.

    * 영상을 본 이후 만족도조사 및 수료증(이수증) 제출까지 마쳐야 "이수완료"로 인정

  나. 대면 강의

   ① 2025. 11. 14.(금) 16:00~18:00 / 스타센터 하림미션홀

   ② 2025. 12. 5.(금) 16:00~18:00 / 스타센터 하림미션홀


4.이수 방법

  가. 학교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강의(법정의무교육) 이수

    1) JJ-AHA 법정의무교육-4대폭력예방교육(국문) 수강

    2) 온라인 교육은 아래 3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한 학생만 2025-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완료"로 인정

      가) 온라인 강의 이수 기간에 법정의무교육 수강

      나) 온라인 교육 이수 현황 100% 달성 및 교육만족도 설문 완료

      다) 수료증 출력 후 아래 장소에 제출

           - 사범대학: 소속 학과 사무실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직지원부(진리관 104호)

           -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실

  나. (대면)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참석

  다. 위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성적으로 인정

  라. 대면교육 이수안내

    1) 입퇴실 시 입퇴실서명  기재

    2) 강의 중 장시간 이탈 엄금


5. 안내사항

  가. 성인지 교육 과목은 졸업 필수 과목으로 미이수 시 졸업이 불가

  나. 미이수하는 경우 연 2회 이수하게 되어 이수해야하는 강의 내용이 많아지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이번 학기에 이수


★ 교육 대상자 명단 및 교육 일정은 학과 조교선생님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 하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강의 수강 신청 방법 1부.  끝.